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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동실과 산후조리원 법정 기준

2026-10-09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하는 산후조리업입니다. 법이 정한 인력·시설 기준과 모자동실 규정을 법령 원문(법제처)으로 확인해 옮겼습니다.

맘조리 숫자
전국 산후조리원 가운데 값으로 간호인력 1명당 신생아 1.8명 · 산모 1인당 방 20.6㎡ · 신생아실 아기 1명당 2.4㎡입니다(지방행정 인허가 신고 기준).
다른 점
법의 간호인력 기준은 실제 입원한 아기 수(전년도 하루 평균)로 정하고, 맘조리 숫자는 신고된 정원으로 계산합니다. 면적도 신고 면적에 공용면적이 들어 있는지 자료로 알 수 없어, 조리원마다 법 기준을 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모자동실

간호인력은 몇 명 두어야 하나

방·신생아실 면적 기준

감염·안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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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lsInfoR)·개정문·개정이유 페이지와 법제처 생활법령,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누리집에서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같은 주소를 자바스크립트 없이 다시 열어 verify_facts.contains 로 문장이 있는지 대조함. 별표 3(인력·시설기준) 본문은 PDF뿐이라, 같은 문장이 실린 시행규칙 개정문(2016.6.23 전문·2016.12.30 개정) 페이지를 출처로 쓰고, 현행 별표 3 PDF(개정 2019.9.27)를 읽어 문구가 지금도 같음을 사람이 확인함(2019.9.27 개정은 '취사부'→'조리원'·'세정'→'세척' 용어만 바꿈). 맘조리는 정보 비교 서비스이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