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동실과 산후조리원 법정 기준
2026-10-09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하는 산후조리업입니다. 법이 정한 인력·시설 기준과 모자동실 규정을 법령 원문(법제처)으로 확인해 옮겼습니다.
- 맘조리 숫자
- 전국 산후조리원 가운데 값으로 간호인력 1명당 신생아 1.8명 · 산모 1인당 방 20.6㎡ · 신생아실 아기 1명당 2.4㎡입니다(지방행정 인허가 신고 기준).
- 다른 점
- 법의 간호인력 기준은 실제 입원한 아기 수(전년도 하루 평균)로 정하고, 맘조리 숫자는 신고된 정원으로 계산합니다. 면적도 신고 면적에 공용면적이 들어 있는지 자료로 알 수 없어, 조리원마다 법 기준을 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모자동실
- 모자동실은 임산부와 아기가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는 방식입니다.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업자가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의22, 2019년 신설). 의무가 아니라 노력 규정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평가(3년마다)는 평가지표에 인력의 적정성·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함께 '모자동실의 비율'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 지자체가 세운 공공산후조리원은 법에 따라 모자동실 설치·운영 등을 대통령령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시행령은 임산부실에 영유아 침대 등 함께 지내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춰 모자동실 형태로 운영하도록 정했습니다(2016년 신설). 임산부실·영유아실은 2층 이하가 원칙이고, 2023년 개정으로 출입구 2개 이상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층 이하에도 둘 수 있습니다.
출처 4곳
모자보건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모자보건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전체) — 국가법령정보센터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 국가법령정보센터모자보건법 시행령 제정·개정문(전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울진군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동실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운영하고, 원하면 24시간 모자동실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그 시설의 운영 방식). 출처
-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2026년 6월~2027년 5월 시범)은 표준 산후조리 서비스의 산모관리 항목에 '모자동실 운영'을 넣었습니다. 출처
-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은 1층 모자동실 5실, 2층 모자동실 7실로 운영하고, 간호사 상시 근무와 영유아 2.5명당 간호보조인력 1명 이상을 안내합니다(그 시설의 운영 방식). 출처
간호인력은 몇 명 두어야 하나
- 간호사는 그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만큼 두어야 하고, 소수점은 올려서 셉니다. 이렇게 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는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출처1출처2
- 간호조무사는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만큼 두어야 하고, 소수점은 올려서 셉니다. 간호조무사 자리는 간호사로 채워도 됩니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출처1출처2
- 근무번마다 간호사가 1명 이상 늘 근무해야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 업무 말고 다른 일을 겸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는 건강관리책임자·간호사·간호조무사만 맡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상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며, 간호사가 이 역할을 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임산부에게 식사를 주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맡는 조리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한 번에 30명 이상에게 식사를 주면 영양사 1명을 더 두어야 합니다. 청소·세탁을 맡는 미화원은 규모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개정으로 '취사부'라는 말이 '조리원'으로 바뀌었고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출처
방·신생아실 면적 기준
- 임산부실은 1명이 쓰는 방이면 6.3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이 쓰는 방이면 임산부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계산한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방식으로 잽니다). 출처1출처2
- 영유아실(신생아실)은 세면대·목욕 자리·수유 준비 자리 같은 공용면적을 빼고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1출처2
- '공용면적을 뺀 1.7제곱미터' 기준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산후조리업을 새로 신고한 곳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고한 곳에는 이 개정 문구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전 문구는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출처1출처2
- 새로 들어오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지켜보는 '사전관찰실'을 갖춰야 하고, 사전관찰실은 투명한 벽이나 칸막이로 나눠야 합니다(커튼은 안 됩니다).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 씻기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1층에 두어야 합니다. 피난층에 두거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대피 시설을 갖추면 2층 이상에 둘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새로 신고한 산후조리원부터 적용됩니다. 출처1출처2
-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 좌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임산부실에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으면 따로 편안하고 조용한 수유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시설은 다른 업종과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출처
감염·안전 의무
- 임산부나 아기에게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생기면, 또는 화재·누전 같은 안전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산후조리업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옮긴 경우 감염·질병 종류를 확인해 소독·격리 등 확산 방지 조치를 하고, 이송 사실과 조치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 즉시 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이송 뒤 소독·격리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1출처2
-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춰 건강상태를 기록해야 하고, 건강기록부·감염 예방 조치 결과·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등은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장티푸스·폐결핵·잠복결핵 포함, 잠복결핵은 근무 기간 중 한 번), 새로 일하려는 사람은 근무 전 1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마다 1회, 백일해 예방접종을 근무 시작 2주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을 해야 합니다. 종사자가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진단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출처
- 감염 예방 등 교육은 1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산후조리업자(신고하려는 사람 포함)는 교육기관 교육 8시간 이상, 건강관리 인력(건강관리책임자·간호사·간호조무사)은 교육기관 교육 4시간 이상, 그 밖의 인력은 산후조리업자가 하는 교육 1시간 이상입니다. 교육 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안전 관리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산후조리원을 고를 때 신고된 업체인지, 산후조리업자의 교육과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했는지, 법령 사항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lsInfoR)·개정문·개정이유 페이지와 법제처 생활법령,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누리집에서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같은 주소를 자바스크립트 없이 다시 열어 verify_facts.contains 로 문장이 있는지 대조함. 별표 3(인력·시설기준) 본문은 PDF뿐이라, 같은 문장이 실린 시행규칙 개정문(2016.6.23 전문·2016.12.30 개정) 페이지를 출처로 쓰고, 현행 별표 3 PDF(개정 2019.9.27)를 읽어 문구가 지금도 같음을 사람이 확인함(2019.9.27 개정은 '취사부'→'조리원'·'세정'→'세척' 용어만 바꿈). 맘조리는 정보 비교 서비스이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